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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by 아이티진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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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마련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이 주택청약은 월 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무주택등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우대이율혜택을 드리고,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일정자격 충족시 우대이율및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다보니 가입 대상이 정해져있는데요!

만 19세~ 만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만원이하 신고소득이 있는 자여야하며,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는데 기본이율에 일정자격이 충족될때 가입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1.5%p)추가하여적용해줍니다. 

가입기간별로 이자율이 달라지는대 2년이상될때 연 1.8%로 적용되어 이자가 발생합니다. 

우대이율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 유지한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가입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따라 최대 10년동안 적용해줍니다. 

변동금리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고, 금리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가능합니다.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고,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고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약시 우대이율 미적용됩니다. 

 

우대이율과 기본이율 합쳐 최대 3.3%로 최고금리가 정해져있습니다. 

납입기한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가능하지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경우에는 계속 납입 가능합니다. 

적립방법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가능합니다.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납입일에 내지않고 추후에 내게되면 지연일수가 발생하여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최대 매회납입금 10만원까지만 인정하니 참고해주시면 될거같아요!

 

주택청약의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지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다들 청약통장 만들어 1순위만들고 청약 당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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